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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라이프

2018년 부터 아파트 내 ‘흡연’ 신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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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간접 흡연의 피해를 막기위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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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내 간접 흡연 피해를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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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이 아파트 층간 흡연을 하여 간접 흡연의 피해가 생기게 되고, 이로인해 주민 간 분쟁이 발생되면 이를 대처 할 수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본 개정안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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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8년 2월 10일부터는 간접 흡연의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흡연을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가 접수된 가구를 조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조사를 진행한 다음, 사실 여부가 밝혀지면 간접 흡연 중단, 금연 조치를 내리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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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에게 직접 간접 흡연 중단, 금연 조치를 내리도록 법으로 제정된 경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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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사실 여부를 통해 간접 흡연 중단 조치 및 권고가 결정이 되면 입주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이로써 계속 해서 문제가 되었던 세대 내 간접 흡연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 중재자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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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세대 내 흡연 문제는 층간소음 문제와 더불어 아파트 주민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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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아파트 세대 내 흡연에 대한 간접 흡연의 피해가 속출하여도, 지금까지는 공용 공간인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에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 흡연 피해 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던 것과는 다르게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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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입주자들은 서로 이웃 간 간접 흡연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되었고, 이를 조정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자치 조직을 직접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아파트 세대 내 간접 흡연이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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