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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상한 고기 빨아서 팔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 받은 송추가마골


상태가 좋지 않은 고기를 소주로 빨아서 다시 판매한 프랜차이즈업체 ‘송추가마골’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고작 과태료 30만 원만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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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노했다.

 

JTBC

 

지난 10일 경기 양주시는 ‘고기 빨래’로 논란을 빚은 동경 (주) 송추가마골 덕정점에 긴급위생점검을 나선 뒤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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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상한 고기를 쓴 일이 이미 반 년이 지났고 당시의 고기를 확보할 수 없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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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들은 양주시의 처분을 ‘솜방망이’ 라며 비판에 나섰다.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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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너무나도 적은 과태료 부과를 이해할 수 없다”, “다른 고깃집도 전부 못 믿겠다”, “송추가마골은 전부 직영점인데 다른 매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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