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아내 인공 호흡기 떼버린 남성.
병원 중환자실에 혼수상태로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화제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아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일주일째인 지난해 6월 4일 오전 9시 30분쯤 아내의 기도에 삽입돼 있는 인공호흡기의 기도 내 삽관을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혼수상태로 의식이 없고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태였던 아내의 소생 가능성을 두고 논란의 쟁점이 됐다.
이씨가 범행 동기 중 ‘경제적 부담’이 거론됐는데 1심 재판부는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배심원 9명 가운데 5명은 징역 5년, 3명은 징역 4년, 1명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의 의견을 냈다.
이씨는1 심 선고공판에서 “미안하다. 아내, 미안. 형편이 어려워…”라고 마지막 진술을 했다.
한편 이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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