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매 사이트에서 1600만 원에 낙찰받은 ‘후뢰시맨’ 실제 촬영 의상이 관세법상 수집품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디시인사이드 특촬 갤러리에는 1986년 방영된 지구방위대 후뢰시맨에서 레드 후뢰시의 실제 촬영 의상을 구매했다는 후기가 게재됐다.
글쓴이는 “2018년 4월 초에 일본 옥션에서 1986년 지구방위대 후뢰시맨 레드 후뢰시 실제 촬영 의상이 경매에 올라왔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치열한 경쟁 끝에 155만 4천엔(약 1600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런데 해당 의상이 대한민국 세관에 들어온 뒤 문제가 생겼다.point 87 | 1
400만 원 정도의 관세 금액이 부여된 것이다.
글쓴이는 “세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희귀한 물품이기에 관세법상 수집품을 주장해 면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청 담당자, 인천 세관 담당자와 100통 넘게 전화를 하고 한 달 넘게 옥신각신하면서 결국 관세평가분류원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관세법에는 수집품이라는 품목이 있다.
그러나 수집품으로 분류되는 물건은 매우 한정적이다.
주로 100년 이상 된 골동품, 미술품, 문화재가 해당되며 혹은 그에 준하는 가치가 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집품으로 분류된다.
글쓴이는 후뢰시맨 촬영 의상 역시 희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세법상 수집 품이 맞는지 문의한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선례가 아예 없는 상황이었기에 세관 공무원들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결국 그의 노력은 빛을 발했다.
그가 받은 품목 분류 사전심사에서 수집품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글쓴이가 첨부한 서류에는 “대한민국 관세법상 후뢰시맨 레드 후뢰시의 실제 촬영 의상으로 전대물의 방송사적 측면과 그 당시의 방송사를 연구하는 역사적인 수집품으로 보아 수집품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대물 물품이 수집품으로 인정받은 것은 최초의 사례이다.
글쓴이는 “관세 400만원도 면세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진성 덕후시다”,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으니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