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선미에게 악플을 단 48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선미 사진 게시물에 “술집 접대부 같다”고 악플을 남겼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피해자가 수치심,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게시해 모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악플은 내용이 저속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악플을 단 횟수가 1회인 점을 고려했고 벌금 50만 원을 부여했다.
지난해부터 선미의 소속사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는 선미에게 가해지는 악플, 허위 사실 유포 등 꾸준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소속사 측은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향후 발생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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