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을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와 안산시가 사용한 예산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에게 과도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20일 법무부와 안산시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두순 1:1 전담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 중인 담당 직원의 인건비로 지난 4월까지 총 2650만원을 사용했다.
안산시는 같은 기간 현장근무자(청원경찰) 12명 인건비로 1억4747만6000원을 사용했다.
또 초소 2개소 및 부대시설 설치비로 4986만2000원을 사용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지난 4개월간 조두순 감시 및 관리비로 사용한 예산은 2억2383만원8000원에 달한다.
인건비로 사용한 예산만 1억7397만원6000원이다.
향후 조두순에 대한 감시 및 관리를 지속할 경우 이 같은 예산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또 조두순은 지난 1월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도 받고 있다.
때문에 지난 1월에는 조두순에게 청원경찰 인건비, 폐쇄회로(CC)TV 설치비용을 청구하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안산시는 “현행법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2월 13일 만기 출소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