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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소녀상은 저작권 침해”…소녀상 저작권 주장한 ‘정의연’ 이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뉴스1


소녀상의 원작가인 정의연 이사가 태백에 새롭게 만들어진 소녀상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며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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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태백 소녀상추진위원회는 소녀상 제작을 원작가인 김운성, 김서경 작가 부부가 아닌 장윤실 작가에게 의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뉴스1

지역 작가인 장윤실 작가에게 맡기는 것이 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했으며 제작비도 저렴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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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소녀상은 지난 2월에 완성이 되었고 5월 23일로 예정된 제막식을 앞둔 상태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뉴스1

그러나 지난 18일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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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성, 김서경 작가 부부가 장윤실 작가에게 “태백 소녀상은 저작권법 위반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뉴스1

또한 김운성, 김서경 작가 부부는 “태백 소녀상을 제작한 것은 범죄 행위이기에 그것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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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운성 작가는 정의연 이사이며 K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소녀상을 제작한 이후 새로운 소녀상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놀랍다며 “감사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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