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에 위치한 한 피부과 대형 의원 관리자가 직원에게 남긴 주의사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병원 관리자 A씨는 지난달 30일 직원 17명이 모여있는 단체 메신저 방에 “마스크 착용 때문에 용모단정에 신경 안 쓰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다니는 곳이 회사야. 마스크랑 개별로 화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내일부터 민얼굴로 다니면 마스크 벗깁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지난달 31일에도 직원들의 마스크를 하나씩 내려보며 입술 화장을 하지 않은 직원들을 나무랐다.
이에 이 병원의 직원들은 “직원들에게 화장하라는 사실을 돌려서 말할 수도 있는데 마스크를 벗겨버리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강요하는 식으로 말하면 정말 다 퇴사하라는 것 아니냐”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꾸밈 노동은 이전에도 논란이 됐다. 지난 2017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용모 매뉴얼에 “여성 의사는 생기 있는 화장을 하고 머리가 옷깃에 닿는 경우 올림머리를 하라”는 내용을 담으려다 비판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꾸밈 노동 강요를 규제하는 법안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3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자 등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복장의 착용을 요구하는 등 성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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