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가 급증하며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야간 파티를 운영하며 클럽과 같이 사람들이 노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전하고 있다.
해당 업체 2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불법으로 클럽과 같은 형태의 유흥주점을 처럼 운영했다.
제주도 자치경찰은 이를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주 자치경찰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시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허가 클럽 등을 단속했다.
적발된 업소의 당시 모습은 대다수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고 전해졌다.
A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특수조명시설과 무대를 설치해 입장료 1만2000원을 받으며 무허가로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했다.
B업소는 실내포차에서 조명 및 음향시설을 설치해 손님들에게 춤을 추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의 불법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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