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택시기사가 피해 여성을 특수상해죄로 허위 고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준강간 미수, 감금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47)씨에게 무고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A씨에게서 달아나기 위해 만취 상태로 택시를 몰고 달아난 승객 B씨(48)의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를 참작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밤 전주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만취 상태의 B씨를 태우고 주변을 3시간가량 배회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성폭행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를 따돌리려고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씨가 자신을 따라서 택시에서 내리자 그 틈을 타 다시 택시 운전석에 올라 차를 몰고 달아났다.
B씨는 전주에서 논산까지 50km 넘게 운전하다가 한 휴게소 인근에서 3.5t 화물차를 들이받고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의 B씨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A씨의 성폭행 시도를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B씨가 택시를 운전해 달아나면서 나를 들이받았다’는 허위 고소까지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택시 블랙박스를 떼어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과 여러 증거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범행을 부인하는 A씨에 대해 무고 혐의까지 밝혀냈다”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여성 승객에게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