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3명에게 둘러싸여 성폭행당하는 친구를 두고 홀로 원룸을 빠져나온 10대 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돼 이슈가 되고 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0대 남학생들이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동안 방조한 혐의(특수준강간 방조)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가해자 B군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C군과 D군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확정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에 따르면 가해자 B, C, D군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여학생을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켜주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B군 등이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성폭행하고, 피해자와 함께 살던 A양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이 쉽게 도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해 선고의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용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양의 경우도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양과 함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군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