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성추행하고 업무를 재촉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이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심재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협박 등 혐의로 24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리기도 했으며 A 씨는 지난해 5월 해병대 모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폭행, 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한다.
그는 피해자인 후임병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혼자 담배를 피우고 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가 하면 가슴 부위를 꼬집었다.point 66 | 또 탈의실에 늦게 오거나 옷매무새가 깔끔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행, 폭행했으며 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 공간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 복부에 들이대기까지 했으며 재판에서 A 씨는 후임병에게 말로 훈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point 176 |
하지만 법원은 각종 기록과 증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point 37 | 1
재판부 측은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해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다. A 씨는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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