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빌리는 등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산 청소년들이 악의적으로 업주를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일 중앙일보는 미성년자들의 ‘셀프 신고’를 겪은 업주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난지한강공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70)씨가 손님들에게 맥주를 판매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알고 보니 손님 중에 막 18세가 된 고등학생들이 섞여 있었고 이 학생들이 술을 산 후 직접 신고를 한 것이다.
학생들은 경찰관에게 ” 신고 포상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기도 했다.
이씨는 “워낙 바쁜 시간이고 단체 손님 속에 끼어 있어 신분증 검사를 다 하지 못했다. 이렇게 작정하고 속이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당연히 행정처분 대상이다.
문제는 위조된 신분증으로 업주를 속이고 술을 산 미성년자는 처분을 받지 않는다.
속아서 술을 판 음식점 업주들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점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적발된 3339개의 업소 중 2619개 업소가 청소년들이 법을 이용해 고의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거나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할 정도로 음식점 업주가 속을 만했다는 사정이 참작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미성년자들이 포상금을 노리거나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는 지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