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첫 추첨을 했던 로또 복권이 오늘(29일) 1000번째 추첨을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로또 1000회 판매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회당 평균 500억~600억 원이던 로또 판매 금액은 올해 들어 3주 연속 1000억 원을 가볍게 넘었다.
여기에 온라인상에서는 1000회 당첨 번호를 예상하는 분석 글이 계속 올라오며 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어제(28일)에 이어 오늘(29일)도 이른바 ‘로또 명당’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긴 줄을 기다리며,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로또 1회(2002년 12월 7일 추첨)부터 943회(2020년 12월 26일 추첨)까지 매 회차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7명이다.
당첨금은 평균 20억 4290만 원이었다.
2등은 평균 42명이 당첨돼 5,760만 원을 받았고, 3등은 평균 1,590명이 당첨돼 150만 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서 그 돈을 전부 가져갈 수는 없는 이유는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5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그중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되기에 당첨금에 대한 세율은 구간별로 22%, 33%가 된다.
로또 당첨금은 판매액으로 지급하게 된다.
판매액의 절반 정도는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기금 등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당첨금에 쓰인다.
로또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원이 되거나 입양아동 가족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한편 현재까지 1인당 역대 최고 당첨금은 19회 때의 407억 2296만원이었다.
546회때는 역대 가장 많은 30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해 1인당 당첨금은 역대 최저인 4억594만원으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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