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사들의 징계 중 하나인 ‘영창’을 폐지하고 ‘감봉’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7일 “병사들에 대한 징계유형 중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보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군 사법개혁안의 하나”라고 말했다.
병사들이 올해부터 인상된 월급을 받게 되므로, 감봉 처분을 받을 경우 높은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징계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현재 병사가 받는 징계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이 있다.
영창 징계는 군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매년 병영 내 가혹 행위로 영창 처분을 받는 병사는 약 1만여명에 달한다.
그동안 국방부는 영창은 구속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왔다.
이에 군 사법 개혁안의 하나로 영창의 폐지하고 그 자리를 감봉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봉 제도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오히려 가혹 행위를 부추기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부유한 병사들은 수십 만원 감봉 받는다고 해서 가혹행위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부추기는 제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