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의 가해자 조주빈, 강훈, 이원호, 문영호가 차례대로 체포된 가운데 ‘n번방 방지법’이 주목을 받았다.
‘n번방 방지법’에는 불법 음란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대목에서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들고 일어섰다.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려서 법을 만들면 ‘제2의 민식이법’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를 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
바로 n번방 방지법안에 들어있는 법안이 “이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사실상 해외에 있는 SNS나 인터넷 접속 사이트는 우리나라 법으로 규제하기가 어려운데 해외어플을 규제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업만 규제한다는 것은 시장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이용자의 SNS나 비공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까지 사전 혹은 사적 검열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이용자의 사생활, 통신비밀 침해’를 우려한다.
한 마디로 2014년도 카카오톡 유출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텔레그램’으로 주 메신저를 변경했는데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우리의 카카오톡이 누군가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