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를 비운 사이에 커피에 슬쩍…”
PC방에서 여성 손님의 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몰래 넣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범죄를 행한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PC방에서 20대 여성과 50대 여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
바로 여성들이 먹던 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것. 그는 음료수병에 자신의 소변을 미리 담아놓는 치밀한 방법을 계획했다.
소변을 담은 음료수병을 들고 다니다 여성들이 자리를 잠시 비운 틈에 이같은 끔찍한 행각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A씨는 이미 전동스쿠터와 현금을 훔친 명목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다.
이에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범죄를 저지른점, 아무 이유와 동기 없이 엽기적인 방식으로 범죄를 행한 점 등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를 본 네티즌은 “정말 상상도 못 한 범죄.. 너무 역겹고 끔찍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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