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쿠팡, 위메프 등 할인을 많이하는 어플과 사이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 23일 한 커뮤니티에 ‘쿠팡’에 대한 엄청난 소식이 올라왔다.
글의 전문은 이러하였다.
글쓴이A씨는 4월 10일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동생때문에 검색하다가 ‘한성 BossMonster XH697R’이라는 제품을 추천받아 쿠팡에서 구매했다고 한다.
그는 한성컴퓨터 사이트에서 직접 거래를 하고 싶었으나 쿠팡을 제외한 모든사이트에 해당제품이 품절이어서 쿠팡에서 구매를 했다.
그런데 4월 11일 ‘로켓배송’으로 시킨 상품이라 바로 도착했는데 글쓴이가 주문한 상품이 아닌 ‘XH695R’ 모델이 배송되었다.
배송 온 제품은 A씨가 살려고 했던 제품의 하위 모델이라 금액 차이만 20만원 가까이 났고 심지어 포장되어있는 상자까지도 허술하고 재사용한 것 같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쿠팡에 전화해서 쿠팡의 잘못임을 확인하고 교환과 환불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쿠팡에 다른 사이트들은 이 상품이 품절인데 쿠팡에 재고가 있는게 확실하냐? 되물었고 쿠팡측에서는 재고가 3개 있는게 확실하다는 답변을 해주어 ‘교환’을 해달라고 하였다.
다음날인 4월 12일 그는 잘못 배송온 제품을 보내고 새 제품을 수령했다.
그런데 똑같은 상자에 담겨 온 것도 모자라 원래 제품명이 표시되어있는 박스면에 새로운 제품의 스티커가 붙어 있어 그는 기분이 이상했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제품을 오픈하자마자 노트북 하단에 표시된 제품명에는 그대로 ‘XH695R’이 적혀있었고 이에 A씨는 쿠팡에 다시 연락해 환불 처리를 받았다.
바로 그 다음날인 4월 13일에 반품을 완료했고 화가 난 A씨는 블로그에 이 사건을 기입했다.
그런데 며칠 후 4월 16일 쿠팡으로부터 문자가 날라왔는데 문자의 내용은 이랬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쿠팡에게 제한 사유를 물었고 쿠팡은 ‘반품건 누락’이라고 답했다.
A씨는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제한 사유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기다린다고 하였지만 4월 22일까지도 쿠팡은 제대로 된 답을 해주지 않고 정지 되었다고만 이야기 했다.
또한 A씨가 자신이 구입한 링크를 들어가 확인한 결과 상품명과, 상세정보등은 다 XH697R로 표기해놓고 ‘필수 표기정보 더보기 버튼’을 클릭해야 볼 수 있는 필수 표기정보에는 XH695R로 표시되어있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쿠팡 사기 치다가 걸린듯 ㅋㅋㅋ”, “쿠팡 몇번 이용해 봤는데 답없는 경우 많더라”, “나도 멤버십 해지 해야지”, “저도 예전에 3번 교환 받은적 있었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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