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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까지 했던 이재명 장남, 부대 허가도 없이 군병원 입원한 것 싹 다 걸렸다..”사실상 탈영행위..”


과거 군 복무 중 인사 명령 없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따는 특혜 입원 의혹이 제기됐던 이재명의 장남 이모 씨(30) 관련, 당시 소속 부대가 이씨 병원 입원 후 한 달 이상 지난 뒤에야 인사명령서 발급을 상급 부대에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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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장남이 직접 쓴 글

군 병원 입원을 위해서는 소속 부대장의 인사 명령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입원부터 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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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상 명백한 탈영행위와 다를 것 없다고 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가 속해 있던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은 2014년 9월 4일 상급 부대인 공군 교육사령부에 ‘인사명령(병) 발령(전속·입원) 및 전공사상 심사 상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이는 이씨를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인사명령을 내달라는 요청 공문을 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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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공문서 2014년 7월 29일부터 병원에 입원중이었던 사실과는 달리 한 달이 훌쩍 지나서야 허가 공문 요청이 이뤄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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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교육사령부는 기본군사훈련단의 요청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으며 이씨에 대한 이사명령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YTN에 출연해 “공교롭게도 제가 공군에서 장교생활을 했는데, 인사명령 없이는 뭘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명령은 자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아마 확인 중으로 알고 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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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인사 명령도 없이 입원부터 하는 ‘특혜’가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이재명 캠프가 오늘 증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이 후보의 장남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인사명령’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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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란에 공군 측은 “인사 명령 요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심사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공문 요청이 전체적으로 늦어졌다”며 “교육사령부 담당자의 실책으로 기본군사훈련단 공문에 대한 회신이 늦어졌다”라고 해명했고 민주당 측은 “입‧퇴원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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