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에 의하면, 지난 6월 서울 종로경찰서가 배우 조덕제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와중 조덕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해 고발당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침을 어겨 고발당한 사례는 조덕제가 연예인으로서 최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그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려 명예훼손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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