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개그, 게임 등 다양한 유형의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개인 BJ들.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해 도를 넘은 음란방송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지난달 23일, 국내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인터넷음란방송, 속칭 ‘벗방’을 한 BJ 57명에게 이용정지 혹은 이용해지(영구적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런 음란행위를 방조한 개인인터넷방송사업체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대책마련 권고를 했으며, 도합 14일간의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정지 조치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BJ중 신체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의견진술 과정에서 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인 51명에 대해서는 15일에서 3개월간 인터넷방송의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도가 심한 6명에 대해서는 ‘이용해지’ 조치를 결정했는데, 이는 영구정지에 해당한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1인 미디어에 대한 최소개입 원칙과 자율구제우선 원칙에 따라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방송제작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업자와 BJ를 대상으로 한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1인방송이 보다 대중적인 미디어가 되면서 사람들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방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를 이용해 음란방송이 활개를 친다는 것이다.
속칭 ‘벗방’으로 통용되는 이 방송은 BJ들이 아슬아슬하게 신체 부위를 노출하며 성적인 콘텐츠를 여과없이 노출한다.
이들은 규제가 허술한 중소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로 옮겨가 더 심한 ‘벗방’을 진행한다고 한다. 시청자들은 더 노출 수위가 높은 모습을 보기 위해 고액의 선물을 BJ에게 주기도 한다. 또한 몰카방송과 같은 불법 방송도 등장했다.
한편 매체에 따르면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