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임에도 정부가 유일하게 목욕탕을 허용한 이유
위드코로나가 실행되기 전 2.5단계에 사우나와 찜질방은 이용이 금지되었지만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알려졌다.
당시 수도권에서 사우나와 찜질방은 금지된 채 목욕탕은 영업을 하고 있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5단계에서도 목욕탕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이유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목욕탕 운영을 금지하지 않는 이유로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혹은 현장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시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겨울철을 맞아 집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고 현장 노동자 등은 목욕시설이 없어 생활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우나 시설과 찜질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했지만 목욕 시설의 탈의 공간 등에서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목욕시설 역시 현재 집합 금지가 아니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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