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진료를 봐준 산부인과 의사가 성범죄자라면 얼마나 소름끼칠까?
최근 양천구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의 의사가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산부인과 의사는 이 재판 항소되어 진행되는 순간에도 버젓이 산부인과를 운영했다.
그가 혐의를 받은 죄는 ‘불법촬영’ 이었다.
환자의 신체 부위 일부를 환자의 동의없이 카메라로 불법촬영한 그는 고소당했지만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의료활동을 해왔다.
의료활동을 지속한 기간은 고소당한 시점으로 1년이 넘은 기간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사실상 법적으로 이 의사는 계속해서 진료를 할 수 있다.
그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촬영한 것은 맞지만 진료 목적이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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