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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진료를 봐준 산부인과 의사가 성범죄자 입니다”… 의사가 저지른 ‘충격적인’ 성범죄


내 진료를 봐준 산부인과 의사가 성범죄자라면 얼마나 소름끼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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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xles.com

최근 양천구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의 의사가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산부인과 의사는 이 재판 항소되어 진행되는 순간에도 버젓이 산부인과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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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혐의를 받은 죄는 ‘불법촬영’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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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신체 부위 일부를 환자의 동의없이 카메라로 불법촬영한 그는 고소당했지만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의료활동을 해왔다.

 

의료활동을 지속한 기간은 고소당한 시점으로 1년이 넘은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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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 충격적인 것은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사실상 법적으로 이 의사는 계속해서 진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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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촬영한 것은 맞지만 진료 목적이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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