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천지교회에 1,000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변호사를 포함한 7명의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신천지예수교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
소송대리인단은 소장 제출에 앞서 대구 대명동에 위치한 신천지 예수교회 예배당 건물과 이만희 교주의 부동산, 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시는 신천지교회에 다니는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신천지 측에 방역 협조, 교인 명단, 자가격리 등을 요구했음에도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신천지 신도들이 길거리 전도를 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을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정해용 소송추진단장은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병원 입원 치료 등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경기 침체, 심리적 우울감 등 시민이 입은 피해는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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