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건강사람들사회이슈

이태원클럽 다녀온 학원강사가 ‘무직’이라고 발뺌했던 이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이태원 클럽 등을 다녀온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직’이라 속인 인천 102번 확진자가 최대 2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ADVERTISEMENT

인천 코로나19 102번 확진자인 A씨는 이달 초에 이태원 클럽과 포차 등을 방문한 후 지난 9일 미추호구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A씨와 접촉한 이들을 찾기 위해 초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무직’이라 속이고 동선 일부를 숨겼다.

ADVERTISEMENT

 

그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의 동선이 명확하지 않아 방역당국은 경찰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하던 중 그가 학원 강사임을 확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A씨는 ‘무직’이라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학원에서 강의를 할 뿐만 아니라 가정집에서 개별 과외도 하는 학원 강사였다.

ADVERTISEMENT

 

이 사실을 확인한 방역당국은 A씨와 밀접 접촉한 학원생, 과외 학생 등 19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고 그중 확진자는 8명에 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A씨에 의해 감염된 사실을 모르던 과외 학생과 그 학생의 어머니는 한 교회에 예배를 다녀온 것이 확인되었다.

ADVERTISEMENT

 

인천시는 A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 전해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기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DVERTISEMENT

 

또한 A씨가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진 인하대학교 관계자는 “A씨가 학교에 방문했는지 확인 중이다. 방문 사실이 확인되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