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포기각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큰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해서 ‘신체포기각서’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한다.
민법 제110조 1항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만약 신체포기각서 뿐만 아니라 어떠한 각서라도 쓸 때 협박을 당해서 도장을 찍었다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3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신체포기각서는 합의하에 썼다라고 해도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므로 각서는 무효가 된다.
또한 형법 제 288조 2항에는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혀있다.
따라서 신체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을 뿐더러 각서를 쓰게 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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