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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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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다.

조선일보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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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인상률로만 따지면 역대 3번째로 낮았던 올해의 2.9%는 물론, 금융위기 직후였던 2.75%(2010년 적용), 외환위기 때의 2.7%(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보다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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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SB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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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은 의결 전 항의의 의미로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 4명도 이에 앞서 심의 참여를 거부했다.

 

여기에 그간 최저임금 삭감 또는 동결을 강하게 주장했던 소상공인연합회 사용자위원 2명도 표결에 기권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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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스포티비뉴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해 협의했지만, 공익위원들이 ‘1.5% 이상은 없다’고 단언했기에 추후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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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표결 전까지도 최저임금 인상률로 6.1%(9110원)를 주장했다. 이 금액은 공익위원들이 이날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0.35~6.1%의 최상한선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위는 곧 브리핑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의결의 근거와 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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