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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아무리 폐암 환자여도 예비군 훈련 연기 불가”(+해명)


국방부가 암 환자의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거절했던 일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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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32세 남성 A 씨 제보를 21일 보도했다. A 씨는 이번 달 초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았으며 암 전이 가능성 때문에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 씨는 진단서를 첨부해 자신의 지역 예비군 부대에 예비군 날짜 연기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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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예비군 훈련 자료 사진들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point 90 | / 이하 뉴스1

하지만 해당 부대는 진단서에 예비군 훈련 날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세부적인 치료 기간이 담긴 진단서를 다시 내라고 통보했다.point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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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검사받는 날짜가 계속 바뀌고 있고 의사를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라며 난감함을 토로했다.point 61 | 그는 다시 부대에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치료 기간까지 포함해야 하느냐” 거듭 물었지만 “두 번까지 불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라는 것이다.point 15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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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에 따르면 질병이나 심신 장애로 인해 훈련에 응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하고 중증질병은 부대 심의를 거쳐 훈련을 이수한 거로 처리할 수 있다.point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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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경우 훈련 연기는 물론 면제도 가능하다.point 20 | 병역판정신체검사 규칙을 보면 폐암은 자동 병역 면제 처리 대상이다.point 49 | A 씨의 해당 예비군부대 측은 “담당 지휘관이 처음 훈련 관리를 맡아 실수한 것 같다”며 “각 부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point 14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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