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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길에 ‘8천만 원’ 버린 돈 주인, 돌려받기 거부… 길에서 주운 고시생 횡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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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에 버려진 돈뭉치의 주인이 버린 돈이라며 돌려받기를 거부해 화제다.

 

TV조선

 

지난 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무직인 이모씨(남·44)는 12월 28일 오후 6시쯤 화가 많이 난다며 물려받은 유산과 자신이 모은 재산 약 7만2000달러(약 8000만 원)를 주택가 골목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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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달러 663매, 50달러 100매, 20달러 60매, 10달러 21매, 1달러 8매 등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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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버린 돈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국가고시 준비생 박모(39) 씨가 오후 7시 30분쯤 관악구 신림로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발견했다.

박씨는 3시간가량 고민하다 인근 지구대에 돈을 가져가 신고했다.

 

돈뭉치의 주인을 찾던 경찰은 관악구에 소유자인 이모씨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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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8천만 원 상당의 돈뭉치를 달러로 인출해 보관해오다가,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재차 물었지만 이모씨는 2차례에 걸쳐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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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실제 공개된 CCTV에서는 이씨가 머리를 쥐고 괴로워하는 모습과 돈을 바닥에 던지려 팔을 높이 드는 모습 등이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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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서 4천만 원씩을 찾아 달러로 환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가 구체적으로 왜 화가 나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더 진술하지 않았다”며 “범죄 피의자가 아니어서 계속 추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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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이씨가 버린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 경찰은 일단 돈을 환전 후 국고 은행에 입금해 보관 조치했다.
만약 이씨가 계속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돈은 주운 박씨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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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8년 6월 28일부터 3개월 내 돈을 주운 박씨가 세금 22%를 뺀 6,704만 6천 원을 찾아갈 수 있다.

만약 이씨가 번복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돈을 찾아준 박씨에게 5~20%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누리꾼들은 “앞으로 길 갈 때 주변을 잘 살펴야겠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셈” “별일이 다 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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