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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이곳에서 주차+정차하면 과태료 xx만원


오늘(21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이곳에서 주차+정차하면 과태료 xx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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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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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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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21일부터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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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를 위반 할 시 최대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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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도 경찰청이 안정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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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벌점만 받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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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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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차량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살펴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면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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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그리고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고 도로 바닥에도 일정한 간격마다 안내표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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