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홧김에 남친 살해한 여성 공무원
술자리서 다툰 남자친구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게 됐는데 처벌에 대해 논란이 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엄철)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청 공무원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흉기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3시께 경기 풍무동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 B(당시 26세)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B씨와 다툼이 생겨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건 당일 지인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만취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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