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에 올려보라고 해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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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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