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평소처럼 운전하면 안되는 이유 “
내일 (17일)부터 평소처럼 운전하다가는 ‘이것’ 폭탄을 맞을 수 있다.
16일 경찰청은 내일부터 전국 시내 일반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하향 조정된다고 전했다.
시내 도로에서 자동차 속도를 50km로 제한하는 ‘안전 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 법은 일반 도로 시속 60Km,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한 속도를 더 낮춘 것.
따라서 시속 50km를 넘겨 운전하다 적발이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어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내야한다.
2019년 11월부터 해당 정책을 시행한 부산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자 효과가 입증돼 서울에도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자동차 속도 줄일 생각만 하지 말고 무단횡단 하는 사람 줄일 생각을 먼저 해”, “출근할때 한시간은 빨리나와야하는건가……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이 제일 아까운데. 탁상공론의 실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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