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다.
이에 많은 지역들은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펼치며 ‘계도기간’을 정했다.
23일 오전 대구시도 브리핑을 통해 오는 10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날 브리핑에서 “최근 (대구)확진자 31명 모두, 감염 전파자도 감염된 상대방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마스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마스크를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충격적이게 많은 신규 확진자들 중 31명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된 것이다.
대구시장은 이어 “불가피하게 수도권을 방문할 경우 개인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지켜달라”고 시민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된 코로나 19 대유행이 국민들이 안심하던 틈을 타 지방으로도 빠르게 확산되며 통제가 어려워졌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도 마스크의 중요성과 생활방역, 그리고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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