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법정에서 조주빈의 단독범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강훈의 첫 공판에서 강훈의 변호인은 “강훈은 조주빈에게 복종한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강훈의 변호인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야한 동영상을 공유하는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조주빈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 조주빈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고, 이를 약점으로 잡은 조주빈이 지시를 내렸기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주빈은 강훈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개인정보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강훈 측은 조주빈과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다”고 주장했다.
강훈의 변호인은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조주빈의 단독범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주빈은 영업 노하우를 알려주면 경쟁자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 단독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2회 공판을 열어 조주빈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