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9일에 이어 이번에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법안심사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구하라법이 추진 되기 위해서는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여 ‘계속 심사’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폐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오른 ‘구하라법’ 청원은 10만명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다.
따라서 현행 민법을 고려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고(故) 구하라씨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됐다.
앞서 친부는 자신의 몫을 구하라씨의 친오빠에게 양도했다.
구하라법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올린 입법 청원이으로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