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남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남성은 혐의는 유기묘를 입양한 뒤 지속적으로 학대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고양이 입양 후 가정에서 학대하여 척추 골절상을 입힌 입양 가족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0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경기 광주 소재 한 가정에서 지난 2월 고양이 보호쉼터에 있는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했는데, 그런데 입양자의 남편 A씨가 이 고양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하반신 마비를 갖게 했다” 고 주장했다.
그는 고양이의 상태에 대해 “척추 골절로 하반신이 마비돼 현재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 며 “척추 골절뿐 아니라 이전 학대로 발생한 다발성 골절로 인해 갈비뼈 13개가 골절됐다” 고 밝혔다.
고양이의 이름은 ‘라떼’로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입양됐다가 참변을 당했다.
입양을 진행했던 동물보호단체 ‘미우캣보호협회’는 최근 입양 가정으로부터 라떼를 다시 데려왔다.
협회는 A씨의 아들에게 학대 내용을 전해 들었다.
김미자 미우캣보호협회 대표는 31일 “아빠가 (고양이의) 두 팔을 휘둘러 돌려서 던지고, 주먹으로 고양이의 (가슴을) 때렸다고 한다”면서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자지러졌다고 한다” 고 증언했다.
협회 측은 라떼의 주인에게서 사과 문자를 받았지만, 치료를 계속 미루는 등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경찰은 다음 주 중 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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