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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고혈(돈)’이 이렇게나 많은데 줄 돈 없다…’편법 적립’등 대학 적립금 순위(feat.1등 홍익대)


홍익대학교가 교육부 지침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300여억원을 적립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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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수들이 제자 학위논문으로 연구비를 부당 수령했으며 규정에 없는 수당을 교직원에게 지급한 것도 밝혀졌다.

 

에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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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홍익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러한 종합감사는 홍익대 개교 이래 최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수가 6000명 이상이면서 한번도 종합감사를 하지 않은 사립대학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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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입학관리본부

 

그리고 이번에 이 1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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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결과 총 4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교육부는 중징계 3명, 경징계 13명, 경고·주의 102명 등 교직원 1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으며 3건은 검찰에 고발했다.

 

홍익대는 편법으로 건축적립금을 적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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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매일/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액은 적립할 수 없도록 한 교육부 지침을 무시하고 2016~2018년 총 126억원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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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6~2017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지 않은 253억원을 ‘이월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했다.

 

이 가운데 101억원은 그대로 남았고 교육부는 이를 편법적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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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홍익대의 누적 적립금은 총 7570억원으로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누적 적립금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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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다음으로는 연세대가 6371억원으로 만았으며 그 다음은 이화여대가 6368억원으로 이었다.

 

홍익대는 이 밖에도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관리하는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6억2000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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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등 8건의 소송에서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변호인 선임료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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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건의 시설공사를 하면서 법정경비 1억3000만원을 납부하고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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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관리도 문제가 많았다.

 

2016년 교원 급여에서 1억3000만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2018년까지 총 55억원을 초과해 자금을 집행했다.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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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연구비와 교직원 수당 관리 문제를 보면, 홍익대 교수 4명은 제자의 학위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했으며 학위논문 요약본을 학술지에 게재한 후 연구성과물로 제출해 연구비 160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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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6년부터 교직원 15명에게 보수규정에 없는 수당 6900만원을 지급한 것이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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