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0대들이 마음에 안드는 술집 엿먹이는 방법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약한 수준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미성년자에 주류를 판매해 적발되어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매우 억울한 상황이다.
술집을 운영하는 대표 A 씨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 영업정지 처분 취소신청을 제출했으나 무효가 됐다고 알려졌는데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술집에 현수막을 내걸면서 “25만 7천원어치 술 마시고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는 보아라”라며 “위조된 주민등록증 몇 번 보여줬다고 그날 검사 안 하고 마신 공짜 술이 맛있었느냐”고 적었다.
이어 “그냥 먹고 싶고 돈이 없다고 하지, 나는 피.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주방이모, 홀 직원, 알바도 다 피해자다, 이 집에서 끝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걸린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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