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동이 찾아오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지만 교문 앞에서는 아침마다 ‘겉옷 전쟁’이 벌어진다.
학생들은 ‘스튜핏’ 교칙 때문에 오히려 추위에 떨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영하로 떨어져 세상 모든 것이 얼어버릴 것 같은 날씨 때문에 학생들은 점퍼 등을 교복 위에 걸쳐 입는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 이런 겉옷 착용에 규제를 두는 곳이 있다.
일부 학교들은 학생들의 겉옷이 학생다움을 해친다고 강조하고 있고, 학생들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한다.
몇 년 전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던 고가의 점퍼가 유행하자, 외투 없이 교복만 입도록 한 학교가 늘어났다.
하지만 학생인권센터 등에 민원이 계속 접수돼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겉옷 규정 시정’ 공문을 내리고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은 올해도 여전히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이런 규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이 개선을 바라는 교내 부당 교칙은 다음과 같다.
1. “교복 위에 패딩 NO!”
일부 학교는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도 ‘패딩 점퍼’를 입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몹시 추운 한겨울에만 패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실제 9, 10, 11월은 ‘춘추복’ 기간으로 이 기간에 패딩이나 코트를 입으면 벌점을 부여하는 학교들도 있다.
2. “교복 재킷은 꼭 착용”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교복 재킷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와 같은 체벌행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많은 학교에서는 교복 재킷없이 패딩, 코트 등의 겉옷을 입는 것을 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
학생들은 뻣뻣하기만 한 교복 재킷이 ‘불편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3. “후드 입고 오면 압수!”
모자가 달린 후드나 후리스를 입지 말라고 강요하는 학교들도 있다.
후리스를 입어도 교복 재킷은 꼭 착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4. “외투는 검은색, 회색 등 단색만”
단색이 아닌 색상은 학생의 품위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은색, 회색만 입어야 하는 학교들도 있다.
5. “치마 밑에 담요, 체육복 NO!”
한겨울에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은 종종 담요나 체육복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곤 한다.
하지만 교복에 체육복 입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담요도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다.
6. “춘추복 기간, 동복 기간 지켜서…”
하복 기간, 춘추복 기간, 동복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학교에서는 날씨가 아무리 춥고 더워도 이 기간에 따라 교정된 교복을 준수해야 한다.
7. “핸드폰은 허용, But 사용하면 벌점”
핸드폰을 허용하는 학교에서는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는 범위’에 대해 항상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