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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작년에 ‘알바’했던 사람이라면 ‘꽁돈’ 얻을 수 있는 꿀팁이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알바생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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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1년 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SBS ‘상속자들’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신고하고 산출된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것인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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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SBS ‘상속자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은 급여의 3.3% 세금이 차감되는 알바생(프리랜서 3.3% 세금 공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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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용직 혹은 정규직으로 알바를 한 경우에는 환급이 어렵다.

 

일용직은 일당 급여가 소득공제 후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징수하고 정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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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SBS ‘상속자들’

 

정규직(4대 보험 가입)으로 근로를 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끝나고 연말정산 과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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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단 한 달간 진행된다고 하니, 빨리 종합 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환급받도록 하자.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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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My NTS에 접속한다.

② ‘지급 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한 뒤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홈택스 메인화면으로 돌아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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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의 ‘정기 신고 작성’을 클릭한 뒤, 납세자 번호 조회후 ‘저자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한다.

④ 세금신고서 작성 사항을 작성한 뒤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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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납부(환급)할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른다.

 

납부할 세액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금액이 떠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