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커뮤니티핫이슈

신청만하면 바로 백신휴가 가능… 의사 소견 필요없이 4월달부터 실행

{"subsource":"done_button","uid":"194F45FB-778D-40DF-AB5C-0AD417C35E51_1616922664455","source":"other","origin":"unknown","source_sid":"194F45FB-778D-40DF-AB5C-0AD417C35E51_1616922708454"}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백신 접종이 널리 실행됨에 따라서 백신을 맞은 후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백신 휴가’가 내달 4월1일부터 실행될 것임이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ADVERTISEMENT

 

조선비즈

 

중대본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다면 해당 접종자는 따로 의사의 소견서가 없이 신청 하나만으로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ADVERTISEMENT

 

 

조선비즈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상반응이 계속 될 시 추가로 하루 더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총 2일을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전민일보

 

또한 백신 접종 당일의 접종 시간에 대해서 공가, 유급휴가를 적용하는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