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살 여자 아이를 상대로 무자비한 성폭행을 저질러 온 국민을 분노로 휩싸이게 만들었던 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조두순은 9년 전,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었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나영(가명)양을 교회의 한 화장실에서 참혹한 방식으로 성폭행했다.
이 때문에 나영양은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입었다.
당시 검사는 조두순이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어린 연령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런데 법원은 재범이었던 조두순에게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두순이 64세의 고령이었던 점, 평소 알코올 중독 때문에 심신을 통제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살인,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온 전과 18범 조두순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됐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들은 큰 좌절감과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그는 현재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며 3년 뒤인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조두순이 출소 한 뒤에도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두순이 출소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재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이 따로 없다.
이 말은 곧 조두순이 나영양이 사는 지역에 살겠다고 하면 사실상 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조씨는 가족 관계가 분명치 않은데다 원래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 출소 후 다른 지역에 살도록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조씨가 사건 당시 살고 있던 지역에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두순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아동 서범죄를 가중처벌해야 하며, 음주했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것을 막자는 청원들이 80여개나 올라왔다.
그 중 조두순을 재심하고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한 청원 글은 현재 19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온라인 서명을 한 상태다.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조두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끼친다”, “강력 성범죄자의 경우 사회와의 격리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그러다 법조계에서는 조두순 사건의 경우 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판결을 받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여론을 읽고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7월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한 법안 제정을 예고한 바 있다.
표 의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 처분을 신설하는 입법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될 수 있는 방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범죄자 정보 공개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 역시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