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에서 물 마실 때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에서 휴게시간 직원 마스크 미착용 신고로 24일간 영업을 정지 당할 위기에 놓였다.
식당 측은 휴게시간을 맞아 직원들이 물을 마시는 순간 찍힌 사진이 처분 이유라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자영업자 죽이기’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청 측은 신고를 접수한 이후 식당을 방문했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직원이 있었던 점 등을 말했다.
29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해운대구 우동 A 식당이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 2장이 증거로 제시됐다.
해운대구청은 이달 6일 해당 식당을 방문했고, 그다음 날 집합금지명령 2주와 운영중단 10일 처분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A 식당은 1차 방역수칙위반 명목으로 다음 달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영업 금지를 받았으며, 과태료 75만 원도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A 식당은 일부 직원이 휴게시간에 잠시 물을 마시는 사진을 근거로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며 억울하다고 밝혔다.
업주 B 씨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직원 휴게시간을 9년째 보장하고 있다”며 “영업시간이 끝난 직후 직원 2명이 잠시 물을 마셨다고 식당 문을 닫아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신고된 사진 2장이 오후 3시 31분 13초, 36초에 찍힌 것을 확인했다”며 “유일하게 남은 손님 1명이 7~10m 떨어진 거리에서 나가기 전에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B 씨는 “평소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영업시간 등에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했다”며 “구청에서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사안은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해 행정심판이라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신고를 접수한 뒤 이달 6일 오후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일부 직원이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테이블에 커피잔이나 물잔이 놓여있지도 않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A 식당 측은 “이달 6일 오후에는 일부 직원이 휴게시간을 맞아 테이블에서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치우자 담당 공무원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밥을 먹고 미처 마스크를 쓰지 못한 상황인데 왜 영업시간에는 단속을 나오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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