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웹툰 ‘여신강림’ 작가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가 연예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캐릭터는 지난 13일 공개된 웹툰 ‘여신강림’ 114화에 등장했다.
MC로 출연한 캐릭터 ‘예진’이 모델 한혜진을 연상케 한다는 것.
고양이상 눈매와 늘씬한 몸매는 한혜진을 떠올리게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얼굴뿐만 아니라 포즈와 의상까지 너무 똑같다”며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과거 야옹이 작가는 웹툰 주인공 한서준과 이수호가 가수 권현빈과 차은우를 따라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야옹이 작가는 자신의 SNS에 네이버 블로그 글을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이는 디즈니 캐릭터의 실제 모델들에 관한 글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연예인한테 허락은 받은 거냐”, “이건 정도가 지나치다”, “사진 대고 그렸다고 해도 믿겠다”며 다양한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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