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웹툰 ‘여신강림’ 작가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가 연예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캐릭터는 지난 13일 공개된 웹툰 ‘여신강림’ 114화에 등장했다.point 133 |
MC로 출연한 캐릭터 ‘예진’이 모델 한혜진을 연상케 한다는 것.point 40 | 고양이상 눈매와 늘씬한 몸매는 한혜진을 떠올리게 한다.point 64 | 1
이에 네티즌들은 “얼굴뿐만 아니라 포즈와 의상까지 너무 똑같다”며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과거 야옹이 작가는 웹툰 주인공 한서준과 이수호가 가수 권현빈과 차은우를 따라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point 131 | 1
논란이 커지자 야옹이 작가는 자신의 SNS에 네이버 블로그 글을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이는 디즈니 캐릭터의 실제 모델들에 관한 글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연예인한테 허락은 받은 거냐”, “이건 정도가 지나치다”, “사진 대고 그렸다고 해도 믿겠다”며 다양한 반응을 남겼다.point 17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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