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지역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전라노출’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성남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으며, 안심밴드 착용 조치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이 밝혀졌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17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길거리에 상.하의 모두 벗은 남성이 길거리를 활보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만취상태여서 20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자가 격리 대상자지만 지난 17일과 19일 분당의 한 음식점과 당구장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A씨는 이 만행에 대해 “너무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