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이면 절도 발생하니 알바 쓰시던가요”
초등학생 자녀가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합의금을 지불한 부모가 무인편의점 업주를 탓하는 이가 나타나 난리났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편의점 절도’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는데 자신을 12세 부모를 둔 부모라고 소개하며 무인편의점 때문에 자녀가 도둑이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가 법원에 다녀왔다. 6개월 전 무인편의점 절도 혐의”라며 “6개월 전에는 경찰서 조사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안 줘도 되는 합의금 30만원을 줬다”며 “CCTV(폐쇄회로화면) 확인 결과 1500원짜리 젤리 등 절도금액은 3만~4만원 나왔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아이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 제가 자식 잘못 키워서 뭐라 할말은 없다”면서도 “동네 아이들 다 절도범 만들지 말고 아르바이트생 쓰라. 가게 문 활짝 열어두고 절도 부추기지 말고”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점포가) 자판기 식이었고 우리 아이가 자판기 뜯었으면 이런 글 안 쓴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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