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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일 안하는 국회의원 파면시키자” 개헌안에 포함된 ‘국회의원 소환제’ 주목


대통령 직속 국민 헌법자문 특별위원회가 구성한 개헌안 초안에 ‘국회의원 소환제’가 포함돼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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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민 헌법자문 특별위원회(자문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 운동 등 헌법 전문 포함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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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특히 여러가지 개헌안 가운데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강화한 ‘국회의원 소환제’가 국민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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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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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국회의원 소환제’를 통해 무능력하거나 사회으로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을 직접 파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들은 ‘철밥통’이라고 불리며 무능력하다는 지적에도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아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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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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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들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라는 청원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받은 정부 개헌안 초안이 오는 21일 발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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